Global Integrity

빙그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 주요실적

  • 사외이사 비율
    33.3 %
  • 이사회 개최 횟수(참석률)
    15 (99%)
  •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6.2 억원
  • 이사 · 감사 교육 횟수(참석률)
    4 (100%)

자체 반부패교육 실적

  • 대상인원
  • 이수인원
  • 723
    723
  • 745
    745
  • 759
    759
  • 2019
  • 2020
  • 2021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 건수 및 액수

  • 2019
  • 2020
  • 2021
Zero

투명한 지배구조

  • 이사회
  • 감사제도
  • 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는 2명입니다.

    성명(직명) 선임일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 이해관계
    전창원(대표이사/의장) 2008.3 경영전반 총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김호연(사내이사) 2014.3 전략경영 해당사항없음 최대주주
    박정환(사내이사) 2016.3 신공장추진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최강훈(사내이사) 2021.3 경영기획담당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강명길(사외이사) 2021.3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오대식(사외이사) 2022.3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 선임 및 임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사의 총수는 3인 이상 8인 이하이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 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연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입니다.

    이사의 독립성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의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이사회 총 구성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 이사회 종류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요 부의 사항

    • 1

      주주총회의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의안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등

    • 2

      경영에 관한 사항

      신규 사업
      본점, 공장, 해외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등

    • 3

      재무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가 등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책임 및 의무사항

    •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업무 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3

      이사의 겸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시부터 그러한 영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 수행 가능합니다.

    기타

    • 1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2

      이사의 전문가 조력

      모든 이사 및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21

    회차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전창원 사내이사
    (출석률:100%)
    김호연 사내이사
    (출석률:91%)
    박정환 사내이사
    (출석률:100%)
    최강훈 사내이사
    (출석률:100%)
    김선엽 사내이사
    (출석률:100%)
    강호상 사내이사
    (출석률:100%)
    강명길 사내이사
    (출석률:100%)
    1 01월 20일 2020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정기위험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2021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 02월 01일 제55기 (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3 02월 08일 2020년 준법통제기준 점검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 대출 재약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 02월 19일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감사의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5 03월 08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찬성 찬성 -
    6 03월 25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7 04월 29일 사외이사 보수 책정의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은행 수입거래약정 신규 체결의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8 05월 11일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9 05월 20일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참석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도급료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참석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10 07월 22일 2021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정기위험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11 08월 10일 2021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12 10월 14일 은행 수입거래약정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기부금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13 10월 14일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14 11월 09일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15 12월 16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1년 비재무(ESG) 리스크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이사 · 감사 보수산정 기준

    구분 기준
    등기이사

    ㆍ급여 : 임원인사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급, 역할 Group, 직무, 평가등급, 위임 업무의 성격, 위임 업무의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

    ㆍ월 기준급여 : 전년도 평가에 따라 매년 차등 인상 조정(평가등급 S~D에 따라 기준인상률의 0~2배수까지 차등 적용하며, 직원 급여 인상률과 경영 실적, 동종업계 임금 경쟁력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며 기본급과 역할급으로 구분, 역할급은 임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전문성 수준,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

    ㆍ설·추석 명절조 :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금액

    ㆍ특별상여금 :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준하는 것으로 근속년수 1년에 1일의 휴가를 인정, 최대 10일까지 1일의 휴가에 대해 기준일급을 지급

    ㆍ성과인센티브 :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임원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성과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 영업이익 목표 기준 달성 시 연 1회 개인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영업이익 달성률 4단계 기준에 따라 연봉의5~20%지급), 연속적인 성과 창출(장기성과인센티브)을 위해 지급액을 2개년으로 분할하여 50%는 차년도에, 잔여 50%는 차차년도에 지급

    ㆍ복리후생 : 당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 임원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 제공

    사외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위임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

    복리후생 : 당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 임원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 제공

    감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위임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

    복리후생 : 당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 임원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 제공

  • 감사의 선출 독립성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직명)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홍기택(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 선임 충족(1명) 상법 제542조의10 제 1항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없음) 상법 제542조의10 제 2항

    감사 선임 및 임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및 운영현황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에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합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는 내부감사업무부서 책임자 등의 임면동의권이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21

    회차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내용 가결
    여부
    감사의 성명
    홍기택
    (출석률:100%)
    1 01월 20일 2020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정기위험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2021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참석
    2 02월 01일 제 55기(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건 가결 참석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건 - 참석
    3 02월 08일 2020년 준법통제기준 점검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재약정의 건 가결 참석
    4 02월 19일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감사의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5 03월 08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참석
    6 03월 25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참석
    7 04월 29일 사외이사 보수 책정의 건 가결 참석
    은행 수입거래약정 신규 체결의 건 가결 참석
    8 05월 11일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9 05월 20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참석
    도급료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참석
    10 07월 22일 2021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정기위험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11 08월 10일 2021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12 10월 14일 은행 수입거래약정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참석
    기부급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참석
    13 10월 27일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참석
    14 11월 09일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15 12월 16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의 건 가결 참석
    2021년 비재무(ESG) 리스크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외부감사인

    법인명 선임일 기간 최근 감사의견
    성도이현회계법인 2019년 11월 28일 2020년 ~ 2022년 적정

    리스크 관리 체계

    위기관리본부장 내부 대응 총괄내부 조치 및 수습 총괄
    이사회 대표이사 협력
    위기관리팀장
    내부 대응내부 지침 안내 및 보고 협업 부서 생산/영업/인재혁신센터/마케팅/구매 등
    부문별 위기 관리 담당
    ESG담당 ESG 리스트 관리 현장대책본부장 대외 대응 총괄언론/온라인/소비자 대응

    빙그레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를 구분·관리하여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상황별 프로세스 구축 및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의 범위는 과거의 법무, 조세, 안전, 품질 등 전통적인 리스크를 벗어나 환경, 사회적 책임, 상생 Issue, 정보보호 등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위기관리 본부에서 인적 피해, 법규 위반, 재무적 손실, 대외 이미지 훼손의 4가지 관점에서 위해 정도를 파악하고 경영진과 유관부서에 즉시 공유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처리 프로세스

    • 리스크
      식별/평가
      • 리스크 유형 파악 및 리스크 단계 분석
      • 위험 수준의 평가 및 경보
      • 대내외 협조관계의 구축 및 유지
    • 대응방안
      수립
      • 리스크 원인분석 및 대응책 수립
      •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공조체계 가동
    • 보고
      • 리스크에 대한 원인분석결과 및 대응 방안 등 위원회 보고
      • 사업 연속성 계획 시행
    • 재발방지
      활동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리스크 대응체계 유효성 검도

    리스크의 등급은 R3(주관부서 대응 위기)에서부터 R2(각 담당 및 부서 대응 위기),
    R1(전사차원 대응)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중대위기(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의 경우
    위기관리본부가 소집되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