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2026-01-28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당사”)는 2026년 1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해태아이스크림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1월 14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빙그레 : 해태아이스크림 주식회사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해태아이스크림 주식회사

  나. 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541

4. 합병기일 : 2026년 4월 1일

5. 합병의 절차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는 소규모합병임.

6.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1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6년 1월 28일 ~ 2026년 2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6년 2월 11일까지 당사 IR부서에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신문로1가), 15층 빙그레

  -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6년 2월 6일(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정확한 제출기한 및 구체적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식회사 빙그레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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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다산동)

주식회사 빙그레 대표이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