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44기)

2010-03-04

상법 제542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44기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1-1 (주)빙그레(도농공장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4기 (2009월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식회사 빙 그 레
                                       대표이사 이 건 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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