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45기)

2011-03-03

상법 제542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45기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1-1 (주)빙그레(도농공장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5기 (2010월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선임 : 박영준, 전창원, 김태영 후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선임 : 이남헌 후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 함
   -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②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송부하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활한 주총 청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전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 의사표시 송부처 :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 팩스번호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1년 3월 11일(주주총회 5일 전)


                                       주식회사 빙 그 레
                                       대표이사 이 건 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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