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 경영

‘윤리와 도덕’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추구한다.

시행개요

시행배경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빙그레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실적

추천항목 당사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실적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최고경영자 공정거래 실천선언문 게시(24.07)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 이사회 결의에 의거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24.02)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배포
  • 08년 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 최초 제작
  • 11년 부문별 가이드라인으로 세분화
  • 19년 일부 편람 업데이트
  • 21년 일부 편람 제/개정
  • 22년 서면교육자료 2건, 교육영상 4건 업데이트
  • 23년 서면교육자료 1건, 교육영상 2건 업데이트
  • 24년 서면교육자료 6건 업데이트(독점규제법 外)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거래 관련 교육 총 6회(독점규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등) 시행
  • 준법지원 Letter 총 4회 발행(사내외 이사 대상 회사 관련 법률 이슈 공유)
  • 학습과 성장 총 2회 시행(ISO37301, 반부패 인권윤리경영)
  • 서면교육 총9회 시행(독점규제법, 약관법 등)
내부 감독 체계 구축
(MONITORING SYSTEM)
  • 현장모니터링 상/하반기 총 2회 시행(직접방문 인터뷰, 체크리스트 배포)
  •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관련 내부심사 시행
  • 업무 유관 법령에 대한 부서별 자율점검(자가진단) 상/하반기 총2회 시행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공정거래관련 문서관리
  •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징구(24.1)
  • 사규에 따른 위반행위 처벌규정 운영
  •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 시행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하도급거래 관련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 월 1회 운영

자율준수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빙그레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가이드라인 교육

빙그레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형성을 위해 2008년에서 2010년도에는 사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였고 공정거래전문가가 진행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